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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30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서울역 주변에서 가끔씩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서울 중구 C지하도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회에서 나눠주는 컵라면을 여러 개 가져갔다.”고 한 것에 대해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ㆍ시청결과

1. 수사보고(전일 및 금일 폭행신고 내용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보려고 하는 등 부당한 시비를 하여 이를 방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폭행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틀에 걸쳐 부당하게 시비를 걸었던 상황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CD 재생ㆍ시청을 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피해자를 깔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한 정황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시비에 대하여 격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①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②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 ③ 참작사유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쌍방 폭행을 한 피해자에게 먼저 화해를 구하였으나,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