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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26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이하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하여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위반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1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 107조 제 2 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 101조 제 2 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 등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