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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판시사항

[1] 하천법상 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한 경우, 그 제방부지는 별도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2]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된 제방부지에 관하여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위 (나)목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

[2] 당해 토지 역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는 그 이후부터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당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1985. 7. 16.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왕숙천 수택제 개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제방의 부지와 제외지로 편입된 사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원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더 이상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경기도지사는 1994. 11.경 왕숙천의 제방과 고수부지 및 하도를 정비하는 왕숙천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지사로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위임받은 구리시장과 원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1995. 2. 10. 경기도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 56,674,5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가 같은 날 위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왕숙천 수택제 개수공사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 지급일인 1995. 2. 10.까지 약 9년간 제방의 부지와 제외지 등 하천구역으로 관리함으로써 원고가 임료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 보상청구권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지사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입은 손실을 원고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제3호, 제3조, 제8조,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설치한 제방의 부지는 위 (나)목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으로서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이 없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같은 법 제8조, 제3조에 의하여 국유로 된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94. 11. 4. 선고 92다40051 판결, 1995. 11. 24. 선고 94다3463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역시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1985. 11. 26.경 설치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하천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후부터는 하천법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토지가액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여전히 이 사건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인 1995. 2. 10.에야 원고와 경기도지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동안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가 1995. 2. 10.경 원고와 경기도지사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국유로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약 9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실보상의무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