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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52104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C의 소유였는데, C이 2001. 7. 11.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3. 6. 24. D, E 명의(각 1/2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7. 18. D, E, F, G 명의(각 1/4지분)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D, E, F, G 사이에 서울가정법원 2010느합86(본심판), 2010느합267(반심판)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확정된 심판에 따라 2011. 11. 15.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14. 5. 23. D(1/2지분), E(1/4지분), G(1/4지분) 명의로 다시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의 2014. 6. 27.자 임의경매개시결정{H, I(병합)}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낙찰받아 2016. 3.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 을 7호증, 을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10.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 E, F,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02. 11. 15.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