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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노7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가담 기간이 약 4개월 남짓 정도인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경제적 곤궁에 빠져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 등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약 3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각 조직원들은 수행하는 역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전체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하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맡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얻은 이익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