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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고양 시청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44세) 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85,063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8』 피고인은 2016. 8. 27. 01: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세무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