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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09.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주거 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2.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행】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8. 11:55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강색 장 지갑,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MCM 크로스 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3. 02:50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112 신고처리 표, 현장 CCTV 사진, 범행 후 CCTV 사진, CCTV 사진, 범행 전후 CCTV 사진, 피해 품 발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판결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