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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43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