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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2. 2.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10.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2. 18:0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와 D호 사이 복도에서, 이웃인 피해자 E(남, 75세)으로부터 피해자 집 앞에 있던 화분을 쓰러뜨렸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결막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범 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기간에 또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해자가 화분이 쓰러진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피고인을 의심하며 윽박지른 점, 피고인도 눈 부위를 다쳤지만 수사과정에서 이웃인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싸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몰린 것으로 볼 소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서 결심 후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