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4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6. 17. 23:35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가 식당 내에서는 금연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손님도 없어 신고할 사람도 없는데 니가 주인이냐 개새끼야”하면서 주먹으로 탁자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탁자를 2회 친 후 피해자의 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 E(36세)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면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