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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59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해석에 관한 추가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은 그 문언 내용만을 두고 보더라도 ‘매수인이 농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라고만 기재하여 원,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반드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행위와 이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농지법에 따른 자격증명 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거부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의 문언적 의미, 이 사건 계약체결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할 수 없는 토지로서 원고는 본인이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을지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에 추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여부를 확실히 유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 피고는 심지어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등기가 이전될 때 무효가 되도록 하는 피고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 병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서 농업경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가 허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