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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1904

분양대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원고가 C아파트 33평형 1세대에 대한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도 사업계획 동의서, 시공사 및 업무대행자 선정동의서, 조합 대표자 선정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중도금 대출동의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무주택 확약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470만 원을 포함하여 분담금 합계 1억 8,950만 원과 업무대행료 1,3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조합원 계약서 제3조(조합원분담금)

1. 공급신청자인 조합원(이하 ‘을’)은 조합원으로서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 감리비, 철거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민원 처리비, 기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기 분담금액은 기준층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정한 분담금으로서 이후 층별, 동호수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 및 변동이 있으며, 층별, 동호수에 따른 확정 분담금은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목적물 표시의 면적 증감 포함). ③ 위 제②항에 따라 분담금액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분담금을 위 납부금 일정 및 기일에 납입하되, 증가감되는 분담금은 위 분담금의 납부 일정별 액수의 총액대비 비율에 따라 증가감한다.

2.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3. 조합원 분담금에는 본 사업 관련 각종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개발부담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