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누55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6행, 5면 4행, 5면 11행의 “신의성실원칙” 다음에 “내지 공평과세원칙”을 추가하고, 4면 3행의 “2003”을 “2013”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