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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90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브까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라이브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던 자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배우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23. 01:10경 피해자 C가 급여지급일이 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E, 4층을 찾아갔다.

이에 피해자들의 아들이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다음에 오시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급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씨발년이 말하는 꼬라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손등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C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죄명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