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6 2016고정4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9. 02:30 경 포항시 북구 항도 길 13에 있는 ‘ 항구 초등학교’ 내 쉼터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어린 놈들이 늦은 시간에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나 ”라고 말 자자 위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 이 새끼들 아 내가 만만해 보이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4회 때리고, 곧바로 피해자 C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02:5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일행을 불러 세우며 자기 집에 가서 술 한 잔 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호로 자식 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