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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24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차임은 월 30만 원이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8. 1. 10. 기준으로 합계 30,40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보증금 1,800만 원을 위 연체차임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미지급 연체차임 12,4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총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구하는 2018. 2.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