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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9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 및 원고(반소피고)는 연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반소 공통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대여금 채권의 존재

가.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원고 B에게 변제기와 이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 회사는 2001. 11.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후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해 2001.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피고는 500,000,000원에 이르는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를 원고 B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대여 당시 원고 회사의 상환능력을 조사하거나 원고 회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② 원고 회사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대표이사 가수금)를 한 후 주유소 증축공사비 등 원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③ 원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피고나 D(원고 B의 동생으로서 피고와 같은 시기에 원고 B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다)에게 ‘원고 회사 소유의 주유소가 매각되면 이 사건 대여금과 D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해왔다.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이 수수되고 2년 정도 경과한 2001. 11. 12.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