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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3가합4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C에게 2005.경 미화 20만 달러, 2007.경 미화 10만 달러를 이자 월 1%, 변제기 2008. 12.말경까지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2010. 9. 10. 대여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합하여 원고가 C에게 미화 36만 달러를 대여한 것으로 정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인 2012. 5. 31. 미화 36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대여금을 4억 3,200만 원으로 하고, C이 원고에게 2012. 5. 31.부터 2015. 5. 31.까지 매월 말일 1,200만 원씩 36회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경위 1) 피고는 2008. 11. 3. C에게 6억 원을 변제기 2009. 5. 3.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피고의 언니인 D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D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2009. 10. 27. C에게 미화 15만 달러를 추가로 대여하였다. 2) C은 2010. 4.경까지 피고에게 각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의 차용원리금은 8억 4,100만 원이었다.

C은 2010.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그 매매대금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 8억 4,100만 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C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7억 2,000만 원 및 가압류 채권자 E에 대한 채무 3억 원 합계 10억 2,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10. 4. 30. 중소기업은행에게 7억 2,000만 원, E에게 3억 원을 각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