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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1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I 관련...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공소사실 제 1 항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28조 제 1 항은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 증서 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402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의 경우 신주 발행에 법률상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 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 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상법 제 429 조, 제 431조 제 1 항), 그 신주 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 발행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 하여 공정 증서 인 법인 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거나 그 기재가 불실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역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도 회사 설립에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 설립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 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