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5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경 경기 연천군 E, F에서 사육하던 돼지들이 구제역에 걸리자, 형인 피해자 G 소유인 경기 연천군 H 전 496㎡에 돼지 1,800여 마리를 매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구제역으로 인하여 긴급히 돼지를 매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인 점, 원상복구 완료한 점, 초범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