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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6 2019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2: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만, 판시 범죄전력 외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