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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신관 1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물놀이시설인 I 내에 목좋은 점포가 있다. 우리 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 많은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미 위 I에 입점해 있는 일반식당의 월매출이 1억 5,000만 원이고, 식혜전문점 매장도 월 매출이 7,000만 원이 되므로 적어도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이나 되니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매장은 최신시설로 설치해 주겠다. 또한 이번에 들어가는 점포는 원래 커피전문점이 있는 곳으로서 그 점포의 권리금이 5,000만 원인데, 내가 2,500만 원으로 낮추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I는 목욕시설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당초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해자가 입점할 점포는 기존 커피전문점 매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실인 점포였으므로 권리금 자체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맹점계약 당시 설명한 기존 점포의 매출액이나 입점예정 점포의 매출예상액도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점할 점포에 설치할 냉장고, 오븐, 전자레인지 등 시설물도 최신품이 아닌 모두 중고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맹점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권리금 및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