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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선고 2019누42459 판결

수분양권확인

사건

2019누42459 수분양권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항소인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김용범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구합70783 판결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 (변경)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 A이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F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6.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연립주택 제2층 H호' 구분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원고 A은 원고 B, C, D의 어머니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10.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이하 '선행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 A은 2015. 12. 3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선행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2016. 6. 27.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1명은 2014. 10. 17.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 4. 8. '2003. 6. 30.자 조합설립인가가 무효이므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도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2014. 7. 23.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강남구청장과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26. 강남구청장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1455). 강남구청장과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9. 14.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고지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46837호, 이를 통틀어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선행소송 중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4. 24., 2016. 5. 23., 2016. 7. 4., 2017. 3. 8. 각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후 2017. 6. 1. 다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2017. 7. 6.부터 2017. 8. 9.까지 및 2017. 8. 28.부터 2017. 8. 30.까지(연장기간)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재차 분양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원고들의 대표자인 원고 A은 위 각 분양신청 기간 동안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2018. 3. 12.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대표조합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는 원고 A의 부재중으로 모두 반송(폐문부재)되었고, 원고 A은 선행 분양신청 당시 분양신청을 한 바 있어 피고가 다시 이 사건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원고 A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를 하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6949,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995)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A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인정사실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의 정관은 분양신청의 고지·공고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7조(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공고하는 때에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또는 택배 또는 해당 조합원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인편) 등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해외거주 또는 체류 중인 조합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일반우편)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제2호의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관련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조합사무실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분양신청 등)

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신청서,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계획

2.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4.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5.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6.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7.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8.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2) 피고는 2017. 7. 5. 일간신문인 I에 이 사건 분양신청의 기간,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등을 공고하고, 같은 날 분양 신청 공문과 안내 서류 등을 전제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분양신청 공고문 및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등기우편 발송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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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의 분양관련 홍보직원 M는 2017. 7. 7.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원고 A의 휴대전화(N)로 아래 [표 2] 왼쪽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 A은 2017. 7. 10.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M의 휴대전화로 [표 2] 오른쪽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표 2] M와 원고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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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단

관계 법령과 피고 정관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관계 법령과 피고의 정관에 따라 원고들의 대표조합원인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고지·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위 각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고지·공고 등의 통지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제1문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에 관하여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또는 택배 또는 해당조합원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인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조합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일반우편)하여야 하며 추가 발송한 우편이 같은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법령과 피고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고 관련 서류를 비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대표조합원인 원고 A에게도 이 사건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차례 더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추가로 발송한 우편도 반송된 경우 공고로 통지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피고는 등기우편 반송 후에도 일반우편보다 더욱 확실한 등기우편으로 추가 2회에 걸쳐 발송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제2호의 공고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피고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제1문의 통지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고지 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정관이 요구하는 고지·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다.

② 피고의 분양신청 홍보활동 업무에 종사하였던 M는 이 사건 분양신청 기간 무렵 분양 사무실 전화나 여러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분양신청 안내를 위하여 원고 A의 휴대전화(N)로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다가 2017. 7.경 원고 A과 1회 통화를 하였다. 당시 M가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를 시도하자, 원고 A은 '전화하지 말라, 다 알고 있으니 전화 안 해도 된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M는 2017. 7. 7. 원고 A(N), C(O), D(P)의 휴대전화로 [표 2]와 같이 이 사건 분양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원고 A은 2017. 7. 10. M에게 이 사건 분양신청과 관련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이처럼 정관에서 정한 고지·공고 방법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원고 A에게 알리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다.

③ 원고 A은 2015. 12. 30.경 이미 분양신청을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고가 선행소송 등으로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이 수차례 변경된 상황이었고, 대부분 동일한 상황이었던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피고의 고지·공고에 따라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 하였음에도 원고들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에 관한 통지를 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는데, M가 원고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문자메시지를 통지 자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3회에 걸친 등기우편으로 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발송하였으며, 원고 A도 이미 분양신청과 관련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이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방법 이상으로 원고들에 대한 개별 통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고지·공고 등의 통지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이정환

판사 진상훈

주석

1) "때가 되면 나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라는 의미로 보이나, 원문 그대로 적는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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