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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02 2018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03:15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 중앙로에 있는 죽 변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중앙로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전봇대와 충돌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