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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6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16.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19:42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2차 B301 호에서, 남편과 싸우던 중 ‘ 남편이 폭행을 했다’ 면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출동하자 이들을 돌려보낸 뒤 23:32 경 재차 112 신고를 한 뒤, 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경위 E의 등을 잡고 " 내 가슴을 만져 개새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 종노릇을 해야지

" 라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한 뒤,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뒷목을 오른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1. 17.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13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112 신고를 한 뒤, 위 경위 E, 경장 F이 출동하자 " 어차피 니네

가 쳐 가도 내가 112 신고를 다시 하면 오는 놈들이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경위 E의 낭 심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경장 F을 몸으로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고 환부 외상성 좌상을, 피해자 F에게는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복부, 우측 완 관절 부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