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의소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실내건축 전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은 ‘B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고, 분원으로 E병원을 두고 있다.
피고 C, D은 E병원의 입찰 및 설비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나. E병원의 공사 및 입찰 진행 경과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F 마감공사[건축, 기계설비, 소방기계]
마. 추정금액 : 7,002,100,000원 (추정가격 : 6,365,545,455 부가가치세 : 636,554,54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616호, 2017. 01. 16.)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면허 및 실적기준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공사규모 기준으로 전체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전체연면적 중 클린룸(class M10,000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이 포함된 신축 건축물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5-1. 실적제출 및 심사기준
가. 제출기한 : 2018. 4. 6. 18:00까지
나. (앞 부분 생략) 실적심사 신청 송부 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준공실적증명서(전체연면적 및 클린룸 시공 면적 기재)를 파일첨부 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 실적심사 기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