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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77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반환청구 부분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41,99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대 3,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D은 1997년경부터 예식장업을 영위해 온 자이며, 원고는 2010. 5. 26. 예식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토지임대차계약의 체결 D은 2006. 7. 20. 피고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임대인, D: 임차인 제1조(임대차 물건의 표시) 토지: 이 사건 토지 건물: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축물(건축물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하되, 건축허가명의 및 소유권보존등기는 임대인의 명의로 하고 신축과 동시에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임대차 계약조건)

1. 공사기간 중 임대조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30억 원으로 하며, 영업개시일까지 월세는 지불하지 않는다.

단 기본 골조공사가 끝날 시점에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준공시까지 보증금 중 5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을 공사 진척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2. 준공 후 임대조건: 준공 후 임대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하며, 월세는 매월 2,000만 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4년으로 하며, 영업개시일을 임대기간 개시일로 한다.

제6조(계약 후 협조사항)

2. 임차인은 건물의 준공 이후 영업개시일 전까지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의 인도 및 명도를 내용으로 하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에 협조한다.

제7조(세금에 대한 계약사항) 임대인이 부담할 세금: 건물등록세, 취득세, 토지 및 건물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