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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5 2014나129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 C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1.,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07년 제712호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2. 19.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3852호로 C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1.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시키기 위하여 2013. 3. 5. 원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총 채무액을 5,300만 원으로 하고, C이 위 합의금액 중 3,000,000원에 대한 변제 및 C의 친언니가 2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2013. 3. 5.까지 해주면,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고, C은 원고에게 2013. 3. 15., 2013. 4. 5., 2013. 4. 30. 각 5,000,000원을, 2013. 11. 30.까지 나머지 전액을 각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3. 7.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한편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은 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3. 3. 29.경 피고와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D빌딩 1층에 위치한 E 수원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재산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