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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16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3. 2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PCA-250 프레스 1대와 BS-110 프레스 (110-020114) 1대를 임차 하면서 위 프레스 2대에 대하여 ‘ 보증 금 33,000,000원, 월 임차료 2,904,000원, 기간 2012. 4. 22. ~ 2015. 3. 22’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BS-300 프레스 (300-110043) 1대와 BS-250 프레스 (250-040034) 1대를 임차 하면서 위 프레스 2대에 대하여 ‘ 보증 금 95,000,000원, 월 임차료 3,716,900원, 기간 2012. 8. 22. ~ 2015. 7. 22’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PCA-250 프레스 1대를 고소 인의 승인 하에 BS-300 프레스 (300-110042) 1대로 교체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합계 311,000,000원 상당의 위 프레스 4대 (BS-300 프레스 2대, BS-250 프레스 1대, BS-110 프레스 1대 )를 보관하던 중, 2013. 3. 12. 경 같은 장소에서 임의로 위 프레스 4대를 주식회사 한국렌탈에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렌 탈( 임대차) 계약서 각 1부, - 렌 탈 물건 인수 증명서, - 해지 통보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