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618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시흥시 D 전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년간의 차임 5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지상에 몽골텐트 1동, 비닐하우스 1동, 철골로 된 창고 1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6.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면서 피고 C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1,250만 원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 2. 16.부터 24개월(2014. 2. 15.까지) 동안의 차임 5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16.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16.부터 2년간, 2년 동안의 차임 7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시흥시는 피고 B에게 2015. 7. 9.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그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시전명령 사전통지를, 2015. 8. 21. 시정명령 통지를, 2015. 10. 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각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갑 제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시흥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 사실을 숨긴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장기간 사용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 매수대금(2년간의 차임 포함 1,25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년간의 차임 700만 원, 이 사건 건축물을 대체할 건축물을 임차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