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2018. 4. 25. 범행, 이하 “제1범죄”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28.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8. 7. 28.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2017. 12. 7.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8. 7. 28.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이 사건 사기죄(2017. 8. 14. ~ 2017. 8. 16. 범행, 이하 “제2범죄”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7.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7. 12. 7.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2012. 4. 17. 범한 것으로 이는 위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