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노4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