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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6고단255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0. 12: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여, 25세 )로부터 아랫배 맹장수술 흉터 부위에 문신 시술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이거는 벗어야 겠네. 시술할 때 이만큼 공간이 나와야 한다.

” 고 말하여 팬티를 벗도록 요구하면서, 바지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손으로 덮듯이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문신 시술을 마친 뒤 피해자에게 “ 여기도 수술 자국 있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모 속에 있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신용 엠보 바늘, 미용 침대 등 기구와 바 세린 등을 구비하고, 2016. 5. 경 인터넷 페이스 북에 ‘ 타 투 시술을 한다’ 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하여, 2016. 8. 12. 12:00 경 이를 보고 찾아온 E에게 위 기구와 의약품 등을 이용하여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2016. 8. 20. 12:30 경 위 E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여 주고 대가로 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월 평균 2∼3 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 주고 1명 당 5∼30 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