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80127

강제퇴거명령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외에 입국금지처분도 하였음을 전제로 입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 4호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92조 제1항, 시행령 제96조 제1항,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