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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7가합76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법여울이 2016. 10. 10.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8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소외 C로부터 사기범행을 당한 자이다

(갑 제1호증의 1, 2). (2) 원고는 소외 C와 동거하던 소외 D의 친언니이다

(갑 제1호증의 1). 나.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사기범행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피해금액 변제합의 (1) 피고는 소외 C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15. 10. 28.부터 2016. 2. 12.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2억 9,760만 원을 편취당하였는데, 소외 C는 위 피해금액을 소외 D과 원고의 각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갑 제1호증의 1, 2). (2) 소외 C는 피고에게 2015. 11. 9. 500만 원, 2015. 11. 16. 500만 원, 2015. 12. 9. 500만 원, 2016. 2. 1. 500만 원(소외 E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1, 2, 이 법원의 엔에이치(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3) 피고는 원고와 소외 C,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7, 21). (4)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2억 2,500만 원(편취금액 2억 9,760만 원에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7,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소외 C를 대신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되, ‘피고에게 2015. 11. 9. 500만 원, 2015. 11. 16. 500만 원, 2015. 12. 9. 500만 원, 2015. 12. 9.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이미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위 2,000만 원을 피해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2억 2,500만 원을 2016. 10. 12. 2,000만 원, 2016. 10. 25. 3,000만 원, 2016. 11.부터 2017. 3.까지 매월 25일에 500만 원, 2017. 4. 25. 3,000만 원, 2017. 5.부터 2019. 4.까지 매월 25일에 5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소외 C가 별건 범행이 아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