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2016. 12. 5.)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 추징 6,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 대가로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조사 축소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사기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문서 위조행사에까지 나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L, N에 대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망하여, [2016고합78] 사건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된 이후에도 6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계속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4년 5월) 양형기준의 적용은 원심판결 기재와 같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