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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3.17 2020노454

강간미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3 행 내지 제 5 행의 ‘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 피고인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란에 ‘ 사건 요약정보 조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고단 1442호 판결 문, 대구지방법원 2020 노 645호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