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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19나2054345 (1)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제 6 행의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4, 6호 증” 을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또는 항소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갑 제 1, 4, 6, 8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0 행의 “ 원고 G”부터 제 3 면 제 12 행의 “ 통틀어 ‘ 나머지 원고들’ 이라고 한다)” 까지를 “ 원고 G, H, I, J, K( 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 원고 G 등’ 이라고 한다), 원고 AM, A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AG( 이하 편의 상 원고 G 등, 원고 AM, AN를 제외한 원고들과 망 AG을 ‘ 원고들’ 이라고 한다)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의 제 4 면 제 13 행의 ”9 개 동“ 을 ”7 개 동 “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2 행 ‘ 라.

관련 법령’ 을 ‘ 바. 관련 법령 ’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 11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일부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 제기 등 원고 P, S, U, V, W, X, Y, AB, AD, AE, AF, AH, AI, J( 이하 위 원고들을 ‘ 전소 원고들’ 이라 한다) 은 2011. 10. 12.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탈퇴 약정서에 근거한 탈퇴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 이하 ‘ 피고 조합에 대한 전소’ 라 한다 )를 제기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2. 1. 19. 2011가 합 106681호로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탈퇴 약정서 제 2조 제 2 항이 정하는 ‘ 착공 ’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소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15. 확정되었다.

마. 망 AG의 사망 및 원고 AI, AM, AN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