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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11 2014가단342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69,975원 및 그중 21,227,492원에 대하여 2014.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27.경 (주)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시설대여하면서, 리스 보증금 1,790만 원, 월 리스료 2,307,600원, 리스 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4%, 중도해지수수료는 월 리스료 x 110% / 30 x 미경과일수 x 35%, 초과운행부담금은 초과운행 km x km당 100원 x 초과운행가중치(2만km 초과 4만km 이하 시 150%, 4만km 초과 시 200%), 월 리스료의 1회 연체 시 원고의 이행최고 후 해지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이 2013. 8. 2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를 납입하고 2013. 9.분부터 이를 납입하지 않자, 원고는 B에 최고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2014. 1. 17.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21,342,806원(= 2013. 9.및 10. 연체 리스료 4,615,200원 2013. 11. 리스료 1,786,530원 중도해지수수료 32,630,062원 초과운행부담금 95,700원 지연배상금 115,314원 - 기납입 리스 보증금 1,790만 원, 2013. 11. 18. 기준으로 계산한 것) 및 그중 21,227,492원(위 금액에서 지연배상금 115,314원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권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이 아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채무자인 B의 채무 미이행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