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4:27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