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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598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개스킷, 오일필터 등의 기계부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물품대금 8,304,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원고가 아니라 A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을 A와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8,304,868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A가 아닌 원고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피고, 공급가액 7,549,880원, 세액 754,988원으로 된 2014. 12. 5.자 전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작성, 발행하였다.

② 피고는 2015. 12. 10.경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인 라이너, 피스톤, 베어링 등의 물품을 A가 아닌 원고에게 직접 반품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반품된 물품에 관한 거래명세서 역시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피고의 직원인 B은 2015. 9. 15. 원고의 직원인 C에게 기계부품의 검사방법에 관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데,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은 원고가 피고 앞으로 작성한 2014. 12. 5.자 거래명세서(갑 제3호증)의 품명과 대부분 일치한다.

④ 피고와 A 사이의 물품공급 계약서 역시 존재하지 않고, A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