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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1. 01:56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73번 길 22 안양 교회 앞 도로 한 가운데에서 주차한 D 트라제 XG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 던 중 “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워 놓고 자고 있다,” 라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왜 불어야 하냐

” 라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각 2 회씩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기소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