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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67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1:5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오락실 앞길에서, 행인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도 자신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시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과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