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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01 2017고단70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7. 6. 26.까지 피해 아동 B의 주거[ 목포시 C 아파트 1XX 동 XXX 호 ]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 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 15:25 경 술에 취해 위 B의 주거지로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19:40 경 술에 취해 위 B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 대한 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안전 고리를 파손하고, 위 B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광주가 정법원 목포지원 임시조치결정 (2017 동저 16), 범행현장 촬영 영상 CD 1개, 본 건 현관 잠금장치 파손사진, 피해 영수증( 현관 문 안전 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9조 제 1 항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임시조치 불이 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