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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000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98,1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7. 7. 21. 피고에게 남양주시 C건물 308호(이 사건 오피스텔이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90,000원, 임대 기간 계약 당일부터 2018.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서 이 사건에 관한 다음 내용과 같은 약정 및 특약을 하였다.

1. 임대료는 매월 말일 지급한다.

2. 임차인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모든 사용료를 부담한다.

3. 임차인은 임차료, 관리비를 2기 이상 연체할 시 임대인의 임의적 단전, 단수 조치에 동의한다.

4. 임차인은 임차료를 2기 이상 연체할 시 연 2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2기 이상 연체하는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최 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7. 9. 1.부터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8. 1. 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2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2.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2017. 9.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