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8월까지 사이에 피고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피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① 원고는 광양시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조율하여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피고가 위 부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데 기여하였다.
② 원고는 광양시 E 토지구획정리구역 내 20,000평 규모의 아파트 부지와 광양시 F 토지구획정리3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매매대금을 조율하였다.
③ 원고는 창원시 G 소재 2,159평 부지와 김해시 소재 공장부지 20,400평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입자를 물색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명의로 경북 영천의 852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 진해 H의 433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 부산 I의 1,277세대 아파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피고 대표이사 C은 수차례 원고에게 소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80,000,000원 중 일부인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를 소개하는 등 피고를 위하여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비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