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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1 2016가단731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년 4월경부터 2013년 8월까지 사이에 피고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피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① 원고는 광양시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조율하여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성사시켰고, 피고가 위 부지에 대한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는데 기여하였다.

② 원고는 광양시 E 토지구획정리구역 내 20,000평 규모의 아파트 부지와 광양시 F 토지구획정리3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매매대금을 조율하였다.

③ 원고는 창원시 G 소재 2,159평 부지와 김해시 소재 공장부지 20,400평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입자를 물색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 명의로 경북 영천의 852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 진해 H의 433세대 규모 아파트 공사, 부산 I의 1,277세대 아파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피고 대표이사 C은 수차례 원고에게 소개비 및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80,000,000원 중 일부인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지를 소개하는 등 피고를 위하여 일정 부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개비 내지 수고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