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2만 위안을 건네주고 물건을 받아 국내로 들어왔을 뿐, 당시 위 물건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국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받은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필로폰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의 변소는 ‘피고인은 중국에서 B의 부탁에 따라 B으로부터 2만 위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불상의 물건이 들어있는 천 주머니를 받았다. 피고인은 천 주머니에 들어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핸드백에 넣어둔 채 국내로 입국하였다’는 것인데, 낯선 사람으로부터 한화 3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건네받은 물건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공항에 마중나온 B과 함께 모텔로 가서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을 저울로 측정하였고,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