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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8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0.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7.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63 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2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농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한화 10,000 원권 지폐 4매, 중화 10위안 지폐 1매, 미화 1달러 지폐 2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미화 20달러 지폐 1매, 미화 100달러 지폐 5매( 시가 약 649,848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7. 16:30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E(78 세) 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배우자인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3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