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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나400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은 2001. 10. 12. C, D에게 그 소유이던 안양시 E 소재 B오피스텔의 지하111호와 지하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기간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2002. 1. 21.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목욕탕시설 일체를 3억 원에 매수하고, 2002. 5. 25. D으로부터 영업권을 1억 3,3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처인 F는 2002. 12. 18. 안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년 5월분 관리비로 일반관리비 2,506,697원, 수선유지비 365,549원, 특별수선충당금 132,084원, 용역비 155,681원, 냉난방비 77,441원, 화재보험료 33,906원, 지하수료 31,786원, 세대전기료 1,125,476원, 공동전기료 416,355원, 기본전기료 389,146원, 공동수도료 37,287원 등 합계 5,271,3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02. 6. 11.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2년 5월분 관리비로 피고에게 납부한 관리비 5,271,310원 중 수선유지비 365,549원, 특별수선충당금 132,084원, 용역비 155,681원, 화재보험료 33,906원 등 합계 687,220원은 원래 당시 구분소유자인 안양상호저축은행에게 부과해야 할 금원이고, 또 냉난방비 77,441원, 지하수료 31,786원, 공동수도료 37,287원 등 합계 146,514원은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공용부분 사용량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33,734원(687,220원 146,514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2002가소205789)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7. 25. ‘피고는 원고에게 687,22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9. 8.부터 2003.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