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2016도17173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이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부칙 (2016. 12. 20.) 제 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